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5.1.1.)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구 분 | 금액(원) | 구 분 | 금액(원) |
|---|---|---|---|
| 30분 이상 | 16,940 | 150분 이상 | 49,160 |
| 60분 이상 | 24,580 | 180분 이상 | 55,350 |
| 90분 이상 | 33,120 | 210분 이상 | 61,670 |
| 120분 이상 | 42,160 | 240분 이상 | 68,03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 2,306,400 | 2,083,400 | 1,485,700 | 1,370,600 | 1,177,000 | 657,400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 분 | 재가급여 |
|---|---|
| 일반 | 15% |
| 기초수급권자 | 0% |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9%,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