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절차

  • 노인장기요양사업
  • 서비스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

  •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 : 치매, 뇌 혈관성 질환, 중풍,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신청장소
    전국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 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제출)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등급판정 기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 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장기요양등급은 총 5등급+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등급 판정은 전문평가자가 가정방문을 통해 실시하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총 90문항)에 기반하여 점수를 산정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이지만 등급 기준은 부족한 경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