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등급판정 기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 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장기요양등급은 총 5등급+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등급 판정은 전문평가자가 가정방문을 통해 실시하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총 90문항)에 기반하여 점수를 산정합니다.
|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이지만 등급 기준은 부족한 경우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절차
